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야당은 의회 비준을 요구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DP)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끄는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무역 협정의 성과를 법제화한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는 2,000억 달러 현금 분할 납부(연간 상한 2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으로 구성된다.
대가로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며, 법안 제출월인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장관은 법안 제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관세 인하의 연방관보 게재를 촉구했다.
법안은 '한미 전략투자공사'(가칭)를 최대 20년 한시적으로 설립해 3,500억 달러 펀드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수익 및 정부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조항도 포함되며,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외환시장 안정 시 조정,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프로젝트 선정 등이 그것이다.
한미는 산업부 장관 주도의 협의위원회와 미국 상무부 장관 주도의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미국 측 특수목적법인(SPV)을 감독한다. 민주당은 MOU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준 불필요를 강조했다. 허영 정책위 의원은 "한미 간 상호 신뢰가 있으므로 비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PPP)은 투자 규모로 인해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대하며, 전략기획재정위원장 임리자 의원이 이끄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계 요구를 반영한 면밀한 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