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UNC)는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UNC가 DMZ의 유일한 관리자 역할을 강조하며,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 속에서 나온 드문 공식 성명이다.
2025년 12월 17일, 유엔사령부(UNC)는 웹사이트에 드문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DMZ 출입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강과 한정애가 올해 초 발의한 법안에 대한 논란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UNC는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UNC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DMZ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는 남북 긴장 고조 시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었다고 밝혔다. 협정 제1조를 인용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의 민간 행정과 구호는 유엔사령부 총사령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 또는 민간인 누구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 승인 없이 DMZ에 들어갈 수 없다"는 조항을 인용했다.
UNC는 모든 DMZ 출입 요청을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며, 이는 인원 안전과 도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의 DMZ 관리 지원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휴전 유지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헌신을 재확인했다. "위기와 희망의 시기에도 UNC는 한국 정부와 회원국의 지원으로 안정의 기둥이 되어 왔으며, 영구 평화 조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이 문제는 최근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과 유흥식 추기경의 DMZ 출입 거부를 언급하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후 재점화됐다. 통일부는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외교부·국방부와 UNC는 휴전협정이 출입 통제의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대한다. UNC 관계자는 최근 정부입법지원실장과의 회의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DMZ 출입은 UNC가 전적으로 통제하며, 이재강 의원은 휴전협정이 순수 군사적 성격이므로 민간 출입 제한은 초과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UNC의 이번 성명은 제안된 법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신호로 해석된다.